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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FTA 확대 등으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대기업에 편중된 감면혜택으로 인한 과세형평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19년부터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과 FTA가 체결된 미국, EU,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2013년 수입된 항공기 부분품 금액 약 1조 4,800억원 중 FTA 적용을 받아 혜택을 받은 수입금액은 약 2,900억원으로 FTA 활용률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미국ㆍEUㆍ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공기 부분품 전체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항공사들의 관세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관세감면제도를 2017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