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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에서의 출생·사망의 신고는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음.
이처럼 출생ㆍ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혼인신고의 경우 구청에만 신고가 가능해 국민의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혼인신고의 경우도 주민센터를 경유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