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그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 유사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제한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제한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최근에는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며,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항제7호).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단서).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마.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삭제).
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후단 신설).
사.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또는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차.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 삭제).
카.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타.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11조의2(과징금처분)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제12조(청문)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제17조(위생교육)
제19조(국고보조)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