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업무범위)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尿化學)·세포병리학의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可檢物) 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나 그 밖의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나. 가검물 등의 채취·검사
다. 검사용 시약의 조제(調劑)
라. 혈액의 채혈·제제(製劑)·제조·조작·보존·공급
마.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
현행
개정안2. 방사선사는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를 임무로 한다.
현행
개정안3. 물리치료사는 건강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기능제한, 신체의 움직임과 구조의 이상 및 손상 등을 치료하기 위한 검사, 평가, 사정, 중재, 교육 및 상담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물리치료 관련 근골격계, 신경계, 심호흡계, 피부계 등의 기능검사
나. 통증치료 및 열(熱)·냉(冷)·물·빛·공기·고주파·진동·자극·압력·자기 등 물리적인 인자를 응용한 치료
다. 운동치료·도수치료·신체교정운동 및 치료·심폐호흡치료
라. 뇌 병변·치매 등의 운동, 인지, 기능 등 재활훈련 및 치료
마. 발달장애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훈련
바. 근골격계 및 만성질환 등의 건강관리, 운동기능 개선 및 운동지도
아. 마사지, 이완치료, 선수재활훈련, 의지 및 보조기의 훈련과 지도
사. 기계, 기구, 도구 및 전기·충격파·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자. 그 밖의 물리요법적 시술행위
현행
개정안4. 작업치료사는 치료적 작업활동 및 재활훈련을 통해 신체 및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직업, 여가, 사회적응 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일상생활훈련
나. 감각운동재활훈련
다. 사회적응훈련
라. 인지재활훈련
마. 연하재활훈련
바. 직업평가 및 훈련
사. 상지 보조기 제작 및 훈련
아. 그 밖의 작업치료 평가 및 치료 업무
현행
개정안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를 임무로 한다.
현행
개정안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임무로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口內)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임무로 한다.
현행
개정안8. 안경사는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調製)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업무를 임무로 한다. 이 경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他覺的) 굴절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