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많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학교폭력 및 자살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 법령에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를 ‘건강조사(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로 분류하여 1학년 및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건강검사로는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치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악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를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 상태를 적기에 진단·치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건강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