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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에 불과하여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도 2년 이내로 연장하며 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37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