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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므로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지연하거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기, 허위기재하는 경우 출생신고자료의 완전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 출산의 99%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의료기관의 전산화가 보편화 되어 있어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전산망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출생신고제도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출생신고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