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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소가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등에 대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등 복지여건이 취약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보건소의 업무 사항에 지원대상아동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조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아동의 영양개선 업무를 하기 위한 가정방문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보건관리 조치가 공적 의료체계를 통하여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보건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