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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년 8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유효기간에 임박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될 경우 사용비용 보조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와 서류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는 기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비용 보조의 내실화 및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293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