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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상 공단의 업무범위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ㆍ회복ㆍ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3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