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위생교육이 면제되지만, 위생사의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위생사는 조리사와 영양사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과정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 영업자와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시 신규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또한, 현재 연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유형별 3년 주기로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실시 중임. 그런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2017년부터 연 매출액 100억 이상인 업체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익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임.
한편, 식품제조과정의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도록 하여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함. 하지만,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의 실적이 미미하고, 소비자가 참여하여 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한 경우 우수업소로 표시할 수 있는 소비자위생점검 참여제도와 중복됨에 따라 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미미함.
이에 위생사의 경우 신규 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부 전문가가 영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 제도를 폐지(안 제34조).
나. 위생사 면허 취득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 대상에서 제외(안 제41조제4항)
다. 연 매출액 500억 이상인 제조업체 및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시민식품감사인)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