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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발의 ·
현재는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성과의 종류를 공동연구 참여 기업 등과 공동연구사업 성과로 제한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할 경우에만 기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성과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성과의 종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술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19조(교육훈련 실시)
제31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3-27 · 공포번호 13253 · 농촌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