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업주체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주택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청하게 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의 이행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장받아야 하는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건설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주택의 소유자들은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 대표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소유자 전체에게 미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함(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라. 매도청구는 실소유자가 해당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5항 신설).
마.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