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하고 있음. 하지만 기부행위와 관련한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 해석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의 경우 횟수, 내용 등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인용하는 기관에서 법 해석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률에서 추정의 간주규정은 그 의미의 모호성 및 폐해 때문에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특히 형법 등 형벌규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 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 후단 및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후단 중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부분은, 범죄행위 자체가 아니라 막연히 범죄행위로 추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점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 과잉처벌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려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라목,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