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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보훈처는 1961년 차관급 조직인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하여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조직과 지위가 변동되었으며, 2008년 현재의 차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차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사기와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4조(국가보훈처)
제26조(행정각부)
제33조의2(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