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직업군인의 잦은 이동, 교육소외지역 근무로 인해 군 자녀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군인의 헌신적 복무 전념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자에게 교육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군인자녀학교는 국방부가 전국단위의 군인자녀 모집을 위해 비영리 학교법인을 설치하여 설립한 일반사립학교로써 국방부가 학교설립 비용을 학교법인에 보조하여 건립하였으나, 학교 부지는 군부대 유ㆍ휴부지인 군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군용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예산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소모적인 행정절차 행위가 이루어졌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여 비용을 부담한 경우,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의2(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정 취지에 따라 군부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및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군부대의 군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간소화하고, 직접투자 예산도 절감하려는 것임(별표 제19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1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