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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허가 등의 경우에 협의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도 없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이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등의 사전 협의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국민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겪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하위 법령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