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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3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아 많은 유통업종사자들이 명절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의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에는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마련하여 유통업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권과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