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직원의 임용자격으로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용모, 품행 등 측정이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쉬운 사항을 채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상, 품행 등 추상적인 임용자격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국정원직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국정원직원 임용시 행하는 선서문에는 국민과 헌법이 빠져 있고, 국가에 대한 봉사만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법 제8조 제1항 임용자격을 삭제하고 제2항의 결격사유만을 남기며, 제15조 선서의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을 '국민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헌법과 법령 및'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조 제1항 삭제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15조(선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