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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은 후보자의 윤리적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이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2항 및 제2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250조의2(선거공보부정접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