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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최근 사전투표를 실시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에 복부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책자형 선거공보를 신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신청여부를 불문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일괄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5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