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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이나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강하게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