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서 대부분 어린 자녀를 동반 입국하고 있는 상황인 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취업 등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어린 자녀의 보육이 큰 애로 사항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적응과 함께 생업을 당장 이어 가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 사업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영유아 보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