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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2단계 구조를 거치게 한 현행 예산안 심사제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인 논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예비심사가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된 결과가 무시되고 있음.
더욱이 이 과정에서 지역·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방식의 ‘쪽지예산’ 행태가 반복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예산안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출예산의 증감을 요구하거나 새 비목의 설치 또는 기존 비목에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요구하려는 때에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구두로 증액을 요청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