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봉사인력을 확보하는 등 각종 혜택과 장점이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예산을 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과 봉사인력을 확보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단체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