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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안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교통유발 효과가 큰 도로 및 철도시설 등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할 경우 학생의 안전과 학습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예외가 인정되는 행위·시설 종류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있을 경우 도로 및 철도 등 교통혼잡 유발시설에 대하여 교육감과 관할 지자체장 등이 협의하여 학생의 교통안전 등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조의4(교통혼잡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