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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선거일이 임박하여 후보자가 사퇴하였음에도 사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유권자들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함으로써 수많은 무효표가 발생하고 있음. 결국, 유권자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여 새로 인쇄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장을 날인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효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