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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정의는 장애를 손상 중심적이고 의료적인 모델로만 다루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장애의 개념을 인권적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의 정의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개정하여 그 개념을 인권적사회적 모델로 변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장애와 장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