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주한외교관 등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와 동일하게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 추가 등(안 제1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4,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3항, 안 제20조의3 신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담배에 대하여 물품가격의 100분의 77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와 개별소비세의 납부 주기를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주기와 동일하게 매월로 설정하며, 담배소비세와의 과세 적용의 형평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나. 주한외교관 등의 면세 대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규정의 합리화(안 제16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16조제5항)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주한외교공관과 주한외교관 등의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 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제한기간인 3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공관 또는 외교관에게 이와 동일하게 면제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국가에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제도를 적용함.
다.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범위의 확대(안 제19조제11호)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기증받는 물품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에 대해서 면세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를 거주자가 기증받는 소액물품에서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납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미납세반출)
제16조(외교관 면세)
제18조(조건부면세)
제19조(무조건 면세)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46 · 개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