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탈세(域外脫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를 수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상향 조정(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3제2항)
1) 역외탈세의 경우 국내탈세에 비하여 과세정보의 획득과 적발이 어려워 탈세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국제거래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증여를 통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를 부정하게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3)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포함(안 제39조)
1)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그 밖의 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재산을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대상 법인의 범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포함시킴.
3) 법인격을 이용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등의 청구기간 연장(안 제45조의2제1항)
1)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부과제척기간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함.
3)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납세자의 고충 민원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라. 세액 납부없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적용(안 제45조의3제2항제3항, 제46조 및 제48조제2항제2호)
1)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수정신고서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3) 수정신고기한후신고가 활성화되어 성실신고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의 폐지(안 제46조의2제1항)
1) 영세 사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의 납부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세액 중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납부한도를 폐지함.
3) 영세 사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 납부의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납부세액 등으로 변경(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에 공제감면된 부분이 고려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함.
3) 세액공제세액감면액이 무신고세액 등에 포함되어 납세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던 문제를 해소하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안 제59조의2 신설)
1)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세무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거가 국세청 내부지침에만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함.
2)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국가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함.
3)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기회를 확대하여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가가치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46조(추가자진납부)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55조(불복)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제67조(조세심판원)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4(정보 제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48 ·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