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처벌대상 추가(안 제11조)
1) 현행 명의대여행위 등의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허락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함.
나.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안 제22조)
조세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국제적 조세포탈이 증가됨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수사와 진범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조세 포탈 등)
제7조(체납처분 면탈)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27 · 조세범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