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재산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안 제6조의3 신설)
납세자가 국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마련함.
나.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의 도입(안 제12조제1항)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과소자본세제 적용 기준의 강화를 위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범위의 확대 등(안 제14조제1항)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배당 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제도인 과소자본세제(過少資本稅制)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국외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한도를 출자금의 3배에서 2배로 조정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기준을 강화함.
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의 특수관계 판정기준의 개선(안 제1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과다한 이익이 유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비거주자 뿐만 아니라 친족관계 등에 있는 거주자의 지분율도 합산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경(안 제21조제1항)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만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세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증여세 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변경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상향 조정(안 제34조의2제1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벌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임.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향 조정(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과태료 금액을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높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금액을 소명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높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2조(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4조의2(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4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