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며,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기부장려금)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3(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3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