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물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등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수출자인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관세청장은 중소기업인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절차 개선(안 제11조제1항 전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하려는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세관장에게든 통보하면 되도록 하여 수출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다.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가산세 감경 등의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제16조의2(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