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세물품의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효과적인 세수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 연기(안 제17조제3항)
1) 현재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이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규정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함.
2) 과세물품 환입 사실 신고기한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과세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 확대(안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1) 현재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이 과세물품의 제작자로 한정되어 있어 과세물품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2) 명령 및 질문ㆍ검사 대상에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자 등을 포함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1조(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2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