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압류 재산 관련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을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신속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안 제7조제1항)
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해당 업무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나. 질문ㆍ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안 제27조제7호 신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추적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질문을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자에 친족으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
다.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안 제65조, 제73조 및 제78조)
현행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입찰하는 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입찰보증금의 계산착오로 인한 무효입찰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정하여 공고한 매각예정가격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무효입찰을 방지하는 한편, 개념적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 곤란한 공매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의 용어를 공매보증금으로 통일함.
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안 제73조의3 신설)
체납액의 조기 징수 및 공매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최고입찰가격에서 공매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차순위 매수신고자에게 해당 매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7조(질문권ㆍ검사권)
제28조의2(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제한)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제33조의3(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65조(공매보증금)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73조(입찰과 개찰)
제73조의2(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73조의3(차순위 매수신고)
제74조(재공매)
제78조(매각결정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