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제안이유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유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흡연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담배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경고그림 도입(안 제9조의2제1항제1호 신설, 안 제31조의2제2호)
1) 현재 담배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의 경고문구만으로는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유해 정보를 알리는데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담배의 건강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법이 필요함.
2) 담배갑포장지 및 담배광고에 담배의 유해성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함.
3) 시각적인 흡연 경고를 통하여 국민들이 담배의 건강 유해성을 인식하도록 하여 흡연 억제 및 금연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제23조)
1) 담배가격이 2005년 이후로 동결되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담배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는 담배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궐련과 동일한 비율(137.5퍼센트)로 인상함과 동시에, 그 부담금의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흡연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과 더불어 그 금액을 물가 등과 연동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1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9 · 국민건강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