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안 제14조제3항제7호가목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다.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안 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안 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마.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의 명확화(안 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바.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확대(안 제3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사.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안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률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의 개선(안 제52조제5항 단서, 안 제52조제6항 신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로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하고,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의무화(안 제56조의3 신설, 안 제81조제3항 및 제163조)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면세사업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차.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신설(안 제59조의3제1항 단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카.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안 제59조의4제2항)
지금까지는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공제한도(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나,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배우자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안 제59조의4제3항)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높임.
파.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안 제59조의4제4항)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하.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안 제59조의4제4항)
기부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移越)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한 후에 이월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기부금 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거.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안 제59조의4제9항)
특별세액공제의 하나인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안 제6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러.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88조제2항)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에도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머.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안 제155조의5 신설)
1) 서화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수자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납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버.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안 제160조의5제3항)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2)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안 제162조의3제1항)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가 가입기한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혼동하여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안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의2(정의)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제81조(가산세)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제155조의5(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2 ·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