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며,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제 범위의 확대(안 제8조제9항)
사업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신고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이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한 것으로 봄.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의 연장(안 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우대공제율(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1.3퍼센트)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다.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안 제53조의2 신설)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라.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안 제60조제2항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보다 완화된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마.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안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퍼센트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퍼센트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바.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안 제60조제9항)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퍼센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사.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안 제66조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사업자등록)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가산세)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23 · 공포번호 12851 ·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