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세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관세사회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의 통합(안 제6조의3 및 제27조, 현행 제28조 삭제 등)
관세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세사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 업무의 관세사회에 대한 자문 등의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신설)
관세사회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강화 등(안 제27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업을 수행하는 관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하고, 징계의 종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며,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폐업한 사람에 대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제7조의2(등록거부)
제8조(등록의 취소)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제27조(징계)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49 · 관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