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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등록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사등록부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로 세무사의 개업 등에 관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도 국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장부에 기재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등록의 취소)
제13조(사무소의 설치)
제14조(장부 작성)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제19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제19조의14(준용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24 · 세무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