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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보좌하여 처리하는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육감에게는 추천권한만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부교육감을 임명하되, 부교육감의 자격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교육감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