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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공교육이 방과후돌봄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2013년도부터는 매년 초등학교 2개 학년씩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학생 누구나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사업이 시행되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는 개별법에 방과후학교의 정의와 설치 근거 수준만을 명시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방과후학교의 계획에서부터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과정을 규정한 별도의 독립된 형태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법의 제정을 통해 확대 시행 중인 방과후학교의 활성화와 돌봄기능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