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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날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 중 자녀의 부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거나 자녀를 유괴·구금이나 신체적 안위를 담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비해 반인륜적이므로 보다 강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자녀의 안전에 대한 염려나 우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면서 그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여 일반 사기죄 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그 미수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47조의3(자녀의 안전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