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장수(長壽)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며,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하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거소(居所)를 둔 기간 기준의 조정을 통한 거주자의 범위 확대(안 제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기준을 「소득세법」에 맞추어 1년에서 183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나.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안 제2조제2항, 안 제42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통상적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차등배당을 악용하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간의 차등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연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상속인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기업으로 하여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함.
2)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용 자산의 20퍼센트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한을 없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산의 50퍼센트 이상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완화하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일부터 10년간 기준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의 고용을 매년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없애고,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고용인원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퍼센트(중견기업은 12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그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100퍼센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낮추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3)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후관리 기간 등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가업상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마.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안 제46조제9호 신설)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의 상향 조정(안 제53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8조(기초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76조(결정ㆍ경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