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직권상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건의 신속처리제’ 및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에 따라 도입됨.
‘안건의 신속처리제’는 여야간 쟁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여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도 입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임. 또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일방적인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여야가 안건을 합의하여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그러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와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의 의결정족수가 모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압도하여 다수결에 따른 합의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85조의2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와 제106조의2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함으로써, 각 제도가 애초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회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