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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2015년에 개최 예정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국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서 110여개국 8,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범국가적인 행사인 바, 동 행사로 국가 브랜드상승,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대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조7,7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대회 개최지인 경북 문경시는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하여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대회 예산액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당초 161억원보다 3배나 증가한 496억원에 이르고 있어 추가 예산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막중한 상태로,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대회 준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보다 현저하게 추가 소요되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필요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