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ㆍ미 FTA 체결, 한ㆍ중 FTA 협상 진행 등 개방농정의 확산과 생산비 폭등,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농어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제도는 농어업 경쟁력 유지 및 향상에 큰 역할을 해 왔으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농어업 관련 7건의 조세특례가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이들 조세특례가 실제로 일몰될 경우 기반이 취약한 농어업 분야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금년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7건의 조세특례에 대하여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72조제1항).
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87조의2).
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99조의4제1항).
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105조제1항).
사.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영구화함(안 제10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