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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연안여객선은 낮은 급여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선원 노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고, 선원 노령화는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현재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화물선(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과 어선(원양 어선, 연근해 어선)에서 3년간 복무하는 경우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있음. 특히 연근해 어선의 경우 ‘14년부터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음.
연안여객선의 선원 노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적용대상을 현행 화물선과 어선에서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동시에 적용대상범위를 화물선과 어선에서 연안여객선까지 확대함으로써 전문 교육을 받은 우수한 선원을 유인하여 여객선 안전 수준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23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