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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2호는 국군, 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병사들의 흡연을 조장한다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2009년부터 국군에 대한 면세담배의 공급을 중단하고 현재는 과세되는 일반담배를 공급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경비교도에 공급되는 면세담배도 2012년을 마지막으로 공급이 중단되었음.
이와 같이 국군 등에 납품되는 면세담배가 폐지되었음에도 현행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군 등에 납품되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면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4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세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